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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년간에 걸친 ‘방탄 공성전(攻城戰)’은 결국 내부에서 무너졌다.
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49표,야당명반란이재명방탄뚫렸다 반대 136표, 기권 6표, 무효 4표로 통과시켰다. 의결에 필요한 출석의원(295명)의 과반(148명)을 가까스로 넘긴 박빙의 가결이었다.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단식 입원 중인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수행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,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투표했다.
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찬성 149표(50.5%)로 가결됐다는 내용이 국회의장석으로 전달되고 있다. [뉴스1]
가결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(110명)과 정의당(6명)에 여권 성향 무소속(하영제·황보승희 의원)·시대전환(조정훈 의원)·한국의희망(양향자 의원)이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계산된다. 기권·무효표까지 합치면 39명에 달한다. 이 대표가 본회의에 출석했어도 결과를 바꿀 수 없는 숫자였다. 출석의원이 296명이 되더라도 의결정족수는 149표여서 가결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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